검찰, 징역 4년 조범동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20-07-02 18:00:57

조범동. 연합뉴스
조범동.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초 조카 조범동(37) 씨에 대한 재판이 2심으로 이어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0일 조범동 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조범동 씨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범동 씨의 기업사냥꾼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국 전 장관 및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와의 사모펀드 공모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로 봤다.

검찰은 공모 관련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펀드 출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만 공모 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검찰은 앞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사모펀드 공모 관련 혐의의 범죄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 사이 함께 진행되는 정경심 교수 등 조국 전 장관 일가 재판과 엮여 서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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