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헌법13조2항' 실검 1위, 文 대통령 움직일까?

입력 2020-07-02 15:33:36

6·17부동산 대책 단체 반발 지속
김현미 장관 2일 문 대통령에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 예정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이날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보고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와 전세를 낀 무분별한 갭투자를 근절하는 내용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 역시 김 장관의 보고를 받고 부동산과 관련한 지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됐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앞선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불만도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서민층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에 반발한 누리꾼들은 지난달 30일 부터 연일 포털 검색어를 반복해서 입력해 상단에 노출시키는 '검색어 총공'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모임 카페 개설을 통해 검색어 총공, 국민청원, 집회, 시위 등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0일 '617소급 위헌', 1일 '김현미장관 거짓말'에 이어 2일 오후 2시에는 '617헌법13조2항' 검색어가 네이버 상단에 노출됐다. 헌법 13조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거주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마저 소급적용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불만의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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