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이 결과만 보고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의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발송했다.
또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처할 것"도 지시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휘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과 단원 선정 과정에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점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이 중복 소집된 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대검에 3쪽 분량의 수사지휘 공문을 발송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휘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임을 명확히 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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