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이던 '화성 연쇄 살인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년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2일 오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춘재가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춘재가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가학적 형태의 연쇄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춘재를 수사 대상자로 선정했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조기에 검거하지 못했다"며 "이로써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 것은 경찰의 큰 잘못이며, 사죄한다"고 했다.
앞서 경찰의 강압수사로 살인 누명을 쓰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모(53) 씨에게도 경찰은 다시 한번 사죄했다. 이에 대해 배 청장은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 씨와 그의 가족,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도 제작됐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당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사무소 반경 3㎞ 내 4개 읍·면에서 10∼70대 여성 10명이 잇따라 살해당한 우리나라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이다.
30여 년간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당시 사건 현장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가 처제 살해 혐의로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급물살을 탔다.
경찰 수사 결과 이춘재는 화성 일대에서 14명을 살해하고 9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2006년 4월 2일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즉 이 사건과 관련 이춘재에 대해 형사처벌 등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이춘재에게 혐의를 물을 순 없지만, 이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모든 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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