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로 행정명령 종료…사규 개정으로 7월 말까지 연장
버스와 택시도 정부 정책에 따라 의무화 유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지난달 30일까지였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의 행정명령 종료에 따라 사규 개정을 통해 의무 기간을 늘렸다.
이달 말까지 도시철도 이용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마스크를 착용한 뒤 열차에 탑승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도시철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은 더 연장될 수 있다.
버스와 택시는 지난 5월 26일부터 정부 차원에서 시행 중인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르게 된다. 시의 행정명령이 종료되더라도 의무화가 유지된다.
한편 대구도시철도는 1일부터 출근시간대 운행 간격을 4분 30초에서 5분대로 다시 환원했다. 차량정비 시간 확보와 기관사 피로도 개선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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