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조권 "증거인멸=방어권"…조범동은 인멸 인정돼

입력 2020-07-01 16:26:53 수정 2020-07-01 16:31:27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 측이 기소된 혐의 중 하나인 증거인멸에 대해 "방어권 행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진행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권 씨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다.

이날 증거인멸 관련 검찰과 조권 씨 측의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조권 씨 증거인멸 혐의) 처벌 여부는 공동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가 아니라 방어권의 남용인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를 인멸한 2명에게는 증거 인멸 동기, 의사, 이해관계가 없었다며 "이들을 증거인멸이라는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조권 씨)은 방어권을 남용 및 일탈한 교사범"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권 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교사범과 공동정범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점은 형사소송법상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지낸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 및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일명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 문제 및 답안지를 넘겨줬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증거인멸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이날 양측 간에 벌어진 셈이다.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연합뉴스

전날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 결과에서도 증거인멸 부분이 주목 받았다.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면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삭제하게 한,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됐다.

조범동 씨와 조권 씨를 포함, 현재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 일가 피의자들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만큼 증거인멸 혐의가 부각돼 조명 받는 모습이다.

다수가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과 연관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유무죄를 따질 부분이라는 의견, 법을 넘어 윤리적 차원에서 바라볼 부분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조권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8월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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