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김상훈, '주택도시기금법' 발의

입력 2020-07-01 16:22:54 수정 2020-07-01 22:40:06

국민주택채권 청년·신혼부부 면제 ‘주택도시기금법’ 발의
"사실상 준조세…사회초년생 부담 덜어줘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서)은 내 집 마련 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면제해주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시가 5억대 주택 매입 시 채권액이 통상 1천만원으로 적지 않다. 그런데도 최근 5년 간 권리 소멸시효로 원리금을 못 받고 국고로 환수된 금액만 100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집을 사는데 양도세, 취득세 등 적지 않은 부수비용이 필요하다"며 "국민주택채권이 사실상의 준조세인 만큼 사회 초년생의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