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형집행 강제하는 법 개정안에 진중권 날선 비판
홍 의원, "공동체 안전을 위하고 여성, 아동 등 보호 위해…"
진중권 교수 "극우 포퓰리즘에서 살 길 찾나?" 강한 어조로 문제 제기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형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집행 대상에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 치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치사, 인질살해 등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을 명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사형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1997년 이후 23년 동안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 국방부 등 자료에 따르면 이달 현재 사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여명이며, 이들에 의한 피해자는 211명에 달한다.
홍 의원은 "흉악·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진 직후 진중권 전 교수는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억울하게 흉악범 누명 쓰고 사형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럼 홍준표 의원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죽은 사람 되살려낼 방안을 제시하라"며 제정신이면 도저히 낼 수 없는 법안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에서 쫓겨나더니 극우 포퓰리즘에서 살 길을 찾는 듯하다. 나라를 20여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군요"라고 했다.
그는 또 "화성 8차 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모두 돈 없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을 살았다"며 오심 사례까지 들었다.
진 전 교수는 "화성8차 사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춘재가 살아라도 있었으니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 미국에서도 사형 당한 후에 누명이 벗겨진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한 예를 봐서라도 홍 의원이 왜 이러한 법안을 내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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