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초 요구안 제출…최저임금 고시 기한 8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올해(8천590원)보다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가 2.1% 낮은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의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제시한 근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거론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 심의 당시 최초 요구안으로 4.2% 인하를 제시한 데 이어 또 다시 마이너스 인상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데 반발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노사가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인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올해도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요구안을 토대로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감안할 때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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