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돈 대신 보유 문화재로 납부할 수 있도록
민간 소유 중요 문화재가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민간에 매각되는 최악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상속세를 돈 대신 보유 문화재로 납부하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김승수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북을)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정 및 등록 문화재의 물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 등을 포함한 재정난을 이유로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 처분을 예고함에 따라 문화재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따른 대책 차원이다.
김 의원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조국의 역사, 문화재를 지키려 했던 간송의 숭고한 문화재 독립운동의 정신을 잇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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