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녹음 등 5가지 유효…이름·주소·날짜 형식도 갖춰야
스마트폰 녹화로도 유언 가능…태블릿 PC 작성 인정 안돼
최근 정재계 유명인이 남긴 유언장에 대한 진위 논란이 일면서 유언의 유효한 방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24일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년 전 차남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날조 가능성이 있어 법적 효력이 없는 유언장이라고 반발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녀들도 고 이희호 여사가 남긴 유언장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밟지 않아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유언으로는 ▷유언자가 직접 쓰는 '자필증서' ▷유언의 '녹음' ▷공증인이 유언을 듣고 대신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장을 봉인해 표면에 날인하는 '비밀증서' ▷급박한 상황에 증인이 작성하는 '구수(口授·말로 전함)증서' 등 5가지로 한정된다.
민법에서는 유언 형식 역시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름, 주소, 날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른 방식으로 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 유언자가 사망한 뒤 발생할 혼란이나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판례 가운데서도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인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치매를 앓던 70대가 20억원 짜리 건물 등 모든 재산을 동생들에게 넘긴다고 쓴 유언장을 무효로 봤다. 재판부는 작성자가 법률적 의미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2014년 대법원은 주소를 '동(洞)'까지만 쓴 유언장에 대해서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 기기를 이용한 유언이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 영상 촬영으로 유언을 남기는 경우는 '녹음' 방식의 유언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유언자의 이름, 날짜 등이 담겨야 하며 증인 한 명도 필요하다.
김영범 변호사는 "기기를 이용한 유언은 '녹음'을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휴대전화 메모 기능 및 태블릿 PC 등에 작성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상당한 재산을 상속하는 대신 다른 사람과 결혼해선 안 된다'는 배우자의 재혼 금지 등과 같은 내용은 유언으로써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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