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7월부터 관세사는 업무실적 내역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모든 관세사가 관세사 등록 신청 때 공직 퇴임 관세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고 내역서는 향후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관세청을 퇴직한 일부 관세사와 관세청 간 유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개업 중인 관세사 1천988명 중 공직에서 퇴임한 관세사는 1천88명으로 55%를 차지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관세조사 정보를 받은 관세법인이 이 정보를 활용해 피조사자에게 사건 해결 제안을 한 의혹이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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