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7월부터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의무  

입력 2020-06-30 10:54:44

국무회의서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부터 관세사는 업무실적 내역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모든 관세사가 관세사 등록 신청 때 공직 퇴임 관세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고 내역서는 향후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관세청을 퇴직한 일부 관세사와 관세청 간 유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개업 중인 관세사 1천988명 중 공직에서 퇴임한 관세사는 1천88명으로 55%를 차지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관세조사 정보를 받은 관세법인이 이 정보를 활용해 피조사자에게 사건 해결 제안을 한 의혹이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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