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ICT(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에 착수한 데 이어 2022년부터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거래단계별로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그러나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 같은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여기에다 코로나 19 여파로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을 호소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 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도록 해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고,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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