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공감대 형성" "자치분권 법안 국회 통과" "맞춤형 자치분권 실현"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실현 실질적 성과 이뤄내야"
지난 5월 30일 개원한 제21대 국회는 대구시민들이 염원하는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까?
앞서 지난 20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도입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을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지 않아 결국 자동 폐기되는 등 지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지방분권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 지방분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김승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을)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등 3명의 지방분권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1991년 지방선거가 부활한지 30년이 됐다. 지방자치 어디까지 왔다고 보는가?
▶최백영(이하 최)=역대 정부에서 지방분권 정책을 나름대로 추진해 왔지만 전반적으로 성과가 부진하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으나 현재까지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기엔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자주 재정권이 확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세 8, 지방세 2의 비율을 6대 4까지 확대하고 지역간 세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정 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주 조직권이 확보돼야 한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조직과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지역의 조례가 지역민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자주 입법권도 확보돼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분권이 선행되어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가능할 것이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지방분권 운동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최=지금까지 대구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전국적인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 왔다. 앞으로는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정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재정문제다. 지방재정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박관규(이하 박)=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입 구조이다. 2020년 현재 지방정부의 자체 수입은 115조원에 불과한데 실제로 써야 하는 돈은 316조원에 달한다. 부족한 210조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지방의 대응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에 안 그래도 적은 지방의 수입을 쪼개서 일정부분 보태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
이렇게 중앙이 결정한 사업을 추진하고,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상비를 제외하고 나면 지방정부에는 예산이 거의 남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다. 주민의 복리나 지역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순차적으로 6대 4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지방재정 확보 방향은?(박관규)
▶박=지방세율을 확대할 때는 수입이 비교적 일정한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의 비율을 높여서 지방재정을 안정화해야 한다. 많은 선진국이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고 있는 이유도 수입의 안정성 때문이다. 우리도 이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모두 근무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는 다짐이나 각오가 있다면?
▶김승수(이하 김)=국회의원 출마 전 마지막 공직으로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을 맡아 자치분권종합계획을 기획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여러 자치분권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 단순한 구호나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치분권 법안 추진에 역점을 둘 각오이다.
-20대 국회는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자치경찰관련법,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법안 등 지방분권 관련 입법이나 또는 지방분권 관련 다른 입법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김=20대 국회에서는 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것을 비롯해 자치경찰 관련법 등 의미 있는 자치분권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선거법, 공수처법 등 정치적 법안과 맞물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이 매우 안타깝다.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법안,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 법안, 재정분권 관련 법안 등을 재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향후 원구성이 정상화되면 당 정책위,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생각이다. 아울러 지방이양일괄법에 포함되었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된 중앙 권한들의 지방이양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공통질문)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최=선진국들은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해 왔다. 우리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민감하게 변화해야 한다.
먼저 지방분권의 제도적 근거를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지방분권 추진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제도적 근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과 전국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대구시민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 의식과 지방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재난을 극복한 것은 세계적인 롤모델이 되었다. 이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만 보더라도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이처럼 시민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모여지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시민들이'지방분권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자 사명'임을 공감하고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절실하다.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도 재정력이 높은 서울, 경기에 비해, 대구 경북 지역은 자체재원 부족으로 대응에 많은 한계를 느낀 바 있다. 재정분권이 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허울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 지방간,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이 해소는 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의 확충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지자체별 역량과 특성에 따라'맞춤형 자치분권'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 환경과 여건이 다름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자치분권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권한과 재정 이양을 통해 스스로의 의지와 역량으로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질적 지방자치와'맞춤형 자치분권'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출범 14주년을 맞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과를 평가해서 성공사례를 전국적으로 조속히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춤형 분권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시급히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박=지방분권의 실현은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추진활동이 필요하다. 먼저 지방분권의 법적 추진근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및 자치경찰제관련 법률 제․개정안 등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와 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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