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는 괴물 사법기구…출범 동의 못해"

입력 2020-06-28 17:01:11 수정 2020-06-29 07:17:11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인가"
청와대는 "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맞받아치고 나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한 여권의 태도를 겨냥해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인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것은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이라며 "통합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공문으로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날린 것이다.

그는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야당 원내대표가 매일 듣는 이야기는 '176석으로 밀어부치겠다'는 협박뿐"이라며 "야당과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공수처가 법에 명시된 대로 오는 7월 15일에 출범하도록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28일 촉구하고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일부 언론에서 '공수처 출범 시한을 못박은 것'이라고 보도한 점을 거론하며 "공수처 출범 시한은 (대통령이) 못박은 게 아니고 못 박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법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는 곧 7월 15일이 법에 정해진 공수처 출범 시한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시모네타 소마루가 스위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시모네타 소마루가 스위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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