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 종료 "결과는 아직"

입력 2020-06-26 19:37:25 수정 2020-06-26 20:20:34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당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연합뉴스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당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연합뉴스

불법 경영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 지 따지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려 9시간만인 이날 저녁 종료됐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오늘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는 공식적으로는 오후 5시 50분까지 진행됐으나, 의견 진술과 질의 응답 등의 시간이 더해져 예정보다 2시간 가까이 늦게 종료됐다.

현안위원 총 15명 가운데 앞서 직무 회피 의사를 밝힌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의 위원장 대행 및 불참자 1명을 제외한 13명이 논의에 참여했다.

검찰 측에는 수사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삼성 측은 이동열(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일명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로 구성됐다.

현안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각각 제출한 A4 50쪽 분량 의견서를 검토한 후, 검찰과 삼성 측의 프리젠테이션도 들었다. 이어 질의와 토론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수사심의위는 모두 8차례 열렸는데, 이때 나온 결정(권고) 모두 검찰이 받아들인 전례가 있다.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모습. 연합뉴스

한편, 앞서 지난 6월 3일 삼성 측은 에 대한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자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가 곧장 다음 날인 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나흘 뒤인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인 11일 수사심의위 개최가 정해졌고, 또 다시 나흘 만인 15일 수사심의위 개최 날짜가 26일로 잡혔다.

이어 다음 날인 16일 양창수 수사심의위 위원장이 입장문을 내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옛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오랜 친구 관계"라며 심의 회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오늘 수사심의위가 진행됐고,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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