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3개월…사라진 유치원·어린이집은 55곳, 스쿨존 해제 14곳뿐
학교 없는 스쿨존 사고도 운전자에 가중처벌…"해당 기관·부서별 체계·공유 시스템 필요"
주변에 학교나 유치원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잡한 행정절차 탓에 이들 시설이 사라지더라도 스쿨존이 곧바로 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사고 시 시설의 실제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해제된 스쿨존은 14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각 구·군과 대구시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같은 기간에 폐교‧폐원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모두 55곳에 달했다. 41곳은 '학교 없는 스쿨존'인 셈이다.
문제는 학교 없는 스쿨존도 스쿨존 관련 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 대표적인 경우가 민식이법이다. 교통사고 지점에 도로 노면이나 표지판 등을 통해 '스쿨존'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시설의 존폐 여부와는 관계 없이 스쿨존 사고로 분류돼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게 경찰의 얘기다.
이렇듯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스쿨존 해제는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과 학교의 경우 폐원‧폐교를 하게 되면 시교육청에, 어린이집은 해당 구‧군의 복지부서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각 구‧군 교통과는 신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장 답사를 거쳐 대구시에 스쿨존 해제 신청을 하고, 마지막으로 대구시와 경찰이 협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이처럼 폐원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파악하는 기관·부서가 다르고 공유체계도 미비하다보니 스쿨존을 해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구시는 폐원‧폐교에 따른 스쿨존 지정해제 신고 시스템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교육 담당부서와 교통‧행정부서가 하는 일이 각기 달라서 부서 간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폐원‧폐교에 대한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과 구·군 복지담당부서에 폐원‧폐교사항을 곧바로 대구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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