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투자 피해자 모임, 하나광산 고소
2018년 대구서 설명회 열고 주식 상장 빌미 투자 부추겨
"채굴가능 금 양도 사실 아냐"…지역 피해자만 100여명 달해
강원도 평창 금당광산에 거액을 투자했던 이들이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 상당수는 대구경북민으로 피해 추정액만 200억원에 이른다.
'금당·하나광산 투자피해자 모임(피해자 모임)'은 25일 금당광산에 3조8천억원가량 금이 묻혀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를 부추긴 혐의로 하나광산개발(구 금당광산개발) 대표이사 등 7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하나광산개발 측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대구 동구 신천동 동부소방서 인근 한 사무실에서 매주 주식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곳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 회사가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당광산에 3조8천억원 상당의 금이 묻혀 있는데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주식의 가치가 급상승할 것"이라며 "정계 고위 간부가 회사를 밀어주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며 투자를 부추겼다.
하지만 하나광산개발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장되지 않은 상태다. 피해자들은 매장된 금의 양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은 "강원도 금광에서 채굴 가능한 금의 양과 2018년 1월 금 시세를 곱하면 1천155억가량에 불과하다"며 "강원도 금광의 일부인 금당광산에서 3조8천억원 상당의 금이 나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며 주장하던 이들 중 43명은 지난해 10월 대표이사와 관계자 등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올해 3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 11명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내밀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는 서울 수서경찰서가 4월부터 맡고 있다.
송승욱 피해자 모임 대표는 "대구 지역에서만 100여 명의 피해자가 나오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전국적으로 300여명"이라며 "현재 밝혀진 피해금액은 200억원이지만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 규모는 300억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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