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근로자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입력 2020-06-26 17:37:01

25일부터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에 따라 신청

경상북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젊은 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 사업'을 시작한다.

신청을 받아 70명에게 농협 또는 대구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의 90% 이내(5천만원 한도), 금리 2.9%(24개월 변동) 조건으로 대출해주고 대출이자는 연 2.9% 한도로 경북도가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경북에 주소를 둔 연 소득 본인 4천만원 이하(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1억원 이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세대주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고졸 청년 근로자만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최종 학력 제한을 없앴다.

25일부터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서류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이메일(sunnie1213@gepa.kr)로 신청하면 된다.

박시균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사회진출 초기 높은 주거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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