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불법적 행위"…조합 측과 법적 공방 갈수도
내당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서희건설과 맺은 시공예정사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를 GS건설로 변경(본지 22일 자 3면 보도)한 것과 관련해 서희건설은 "일방적·불법적 행위"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희건설은 조합 측이 시공사 변경을 고집할 경우 "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조합과 원 시공예정사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암초'를 만났다.
서희건설은 26일 조합의 시공예정사 변경 건과 관련해 "정당한 계약에 의해 절차대로 성실하게 업무를 진행해온만큼 조합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당지역조합은 지난 21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2016년 서희건설과 맺은 시공예정사 MOU를 해지하고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통과시킨바 있다.
서희건설은 "학교부지 매입과 관련해 30억원을 모 은행에 예치하고 회사 비용으로 학교대체부지를 18억원에 매입하기도 했다"며 조합 측이 시공사 변경 이유로 든 '사업 의지 부족' 주장도 반박했다.
서희건설은 특히 '사업의 권리 양도, 담보 제공 및 제3자에게 시공 참여 제안, 시공사 지위 부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사업약정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위반시 공사 도급금액의 10%를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며 "조합 측이 총회 결과를 굽히지 않으면 부득이 하지만 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내당지역주택조합은 서구 내당동 220-1번지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49층 7개 동 1천300가구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건축심의 통과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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