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아동 '정서적 학대' 어디까지 인정할까?

입력 2020-06-24 17:41:24 수정 2020-06-24 21:48:17

자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학업성적 비교 포함될 수도
왕따 가해 학생 경고한 엄마 '무죄', 교실 밖으로 내보낸 어린이집 교사 '유죄'
보호자들 일상 속 언행 주의해야

아동학대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아동학대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최근 법무부가 민법에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유형 중 상대적으로 기준이 모호한 '정서적 학대' 판단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정서적 학대'를 과거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형제 및 친구와 학업 성적 비교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하기 ▷아이의 의사에 반해 삭발시키기 등이 정서적 학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5년 1만1천715건, 2016년 1만8천700건, 2017년 2만2천367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및 방임으로 구분했을 때 정서적 학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7.4%, 19.1%, 21.1%로 늘어나고 있다.

법원에서도 부모나 교사의 행동을 두고 훈육 혹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투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초등학생인 자신의 자녀를 괴롭힌 학생에게 "내 딸 건드리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마라"고 경고해 정서적 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의 행동을 무죄로 판단했다. 어머니의 행위를 추가적인 학교폭력 피해 방지 목적으로 본 것이었다.

반면 지난해 8월 대구지법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아동을 교실 밖으로 홀로 내보내고 혼자서 밥을 먹게 한 어린이집 교사의 행동을 정서적 학대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정서적 학대 기준이 모호한 만큼 아동 보호자들은 일상 속 언어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성만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은 "정서적 학대는 그 행동을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와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방식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며 "시대에 따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동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어린이집 교사 등은 평소 교육 등을 통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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