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경찰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23일 오후 특수상해 혐의로 운전자 A(41·여)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사건 중요도를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검찰시민위원회는 A씨가 세 자녀 어머니로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했고 A씨가 경찰에 3차례 출석한 점도 고려했다.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찰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A씨의 자녀와 다툰 뒤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차량으로 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고의성을 부인해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차례 현장 검증과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끝에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위험한 물건인 차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혐의 소명 부족이 아닌 만큼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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