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초점, 고용안정지원금 불만…"객관적 기준 있어야"

입력 2020-06-23 18:12:16 수정 2020-06-23 21:47:24

올해 3~4월 평균소득·매출 전년비 25% 하락 입증해야
"열심히 일하니 대상서 탈락"…노동청 "객관적 기준 있어야"

22일 대구시내 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교육 및 접수 차례를 기다리고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위한
22일 대구시내 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교육 및 접수 차례를 기다리고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를 시작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고용노동부가 지난 1일부터 실시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두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소득감소 폭이 클수록 지급 대상 선정에 유리한 구조인 탓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들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생계비 150만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신청자는 지난 3~4월 평균소득·매출이 2019년 3월, 4월, 12월, 2020년 1월, 또는 지난해 등 5가지 기간 중 하나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소득 감소'를 지급 대상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은 점이다. 개인택시 기사 A(63) 씨는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한 기사들은 3~4월 소득이 잡히는 바람에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는데 같은 기간 일을 쉰 동료들은 지급 대상에 선정돼 허탈하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자투리 시간에 자유롭게 일하는 경우가 많은 프리랜서 등의 직종 특성상 공식적인 소득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한정된 자원으로 선별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필터링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소득 파악이나 입증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경우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 일일이 증빙자료를 받아 볼 수 없고, 선별적 지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대구고용센터 관계자는 "에어컨 설치기사처럼 직종에 따라 계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직종도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를 가리기가 어렵다"며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일하는 등 워낙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많아 객관적인 기준으로 '소득 감소 입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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