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위해 민원 안내 기능 강화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이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맛집'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공유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 중 '적극행정 맛집'을 선정해왔다.
서구는 다문화가정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민원 안내 기능을 강화해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구는 올해 4월부터 외국인 전화 통역서비스, 농아인 화상 수어상담서비스 등 다양한 민원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사고 전환을 통한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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