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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2일 오전 소송추진단장인 정해용 대구시 정무 특보가 대구시청 브리핑 룸에서 관련사항을 브리핑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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