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설치된 공해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사진 위)가 시험 작동 중인 가운데 19일 대구시청 기후대기과 사무실에서 직원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시 전역 20개 지점에 27대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실시되며, 단속카메라를 통해 찍힌 번호판 정보 추출을 통해 운행제한 조치를 어긴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8만6천여 대에 이른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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