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단속 유예 끝난 줄 몰랐는데…" 과태료 통지 '분통'

입력 2020-06-22 16:34:50 수정 2020-06-22 19:31:54

대구 구·군 5월 단속 재개…5월 들어 단속 재개, 민원 27%↑
"미리·설명 고지 했어야" 항의

22일 대구 북구 동천동 한 도로변에서 북구청 교통과 직원들이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22일 대구 북구 동천동 한 도로변에서 북구청 교통과 직원들이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코로나19로 서민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 일부 유예 조치가 단속 재개 후 불편 민원으로 돌변했다.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지자체가 단속에 다시금 고삐를 죄자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내 8개 구군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접수된 불법 주정차 관련 주민 불편신고는 모두 1만4천130건. 3월과 4월 평균 1만1천163건에 비해 27% 가량 증가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11% 정도 늘어난 수치다.

민원이 5월 들어 반등한 것은 한시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일부 유예가 끝난 것과 관계 있다. 구군에 따르면 지난 2~4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었던 상황을 감안한 조치였다는 게 구군의 얘기다.

그러나 5월 들어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들고, 단속 유예를 틈 탄 불법 주정차 사례가 늘면서 평시 단속체제로 되돌아가자 단속 불만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 관계자들은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2~4월 이동식 차량 단속을 줄였다. 고정식 CCTV와 주민신고 단속만으로 유동적으로 단속을 시행해왔다"며 "몇 달 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최근 들어 단속에 항의하는 불편 민원이 급증했다"고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만2천858건, 4월 1만5천113건에 불과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5월 들어 3만1천504건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이렇다 보니 구군마다 '여태 단속이 없던 곳에 예고도 없이 단속을 시행하느냐', '유예했던 단속을 재개하려면 미리 설명이나 고지가 있었어야 한다'는 등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 북구 읍내동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늘 집 앞 대로변에 주차를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며칠 전 느닷없이 집으로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니 당황스러웠다"며 "단속을 재개하려면 사전 경고를 하든지 한 번쯤은 미리 알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행정당국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공식적으로 알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단속을 재개한다는 고지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구 북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탄력적인 행정을 펼친 것이었다.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해질 까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는 없었고 공식적인 단속 유예가 아니었기에 별도 고지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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