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북 예천군청 공무원이 행인을 친 뒤 뒤늦게 사고 수습에 나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예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예천군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쯤 예천읍 권병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지나가던 주민을 치는 사고를 내고 사라졌다. 사고 피해자는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15분 뒤 스스로 현장에 나타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측정 결과 그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였다.
사고 당시 A씨는 동료와 점심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여부는 A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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