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군복 차림으로 동성 간 성행위 사진 등을 올린 현역 공군 병장이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공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최근 트위터 계정이 군복차림으로 동성 간 성행위 사진 등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경남 지역 공군 부대 소속 병장 A씨를 전날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병장은 트위터 계정에 동성 간 성행위 사진, 공군 전투모와 계급장, 군 내부 모습 등이 담긴 '셀카' 등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병장은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라는 게시물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 병장의 트위터 계정은 5100여명이 팔로우하고 있었지만, 논란이 일자 A 병장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군사경찰 조사 과정에서, A 병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사경찰은 A 병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병사들이 부대 내 휴대전화를 반입할 때는 별도 보안앱을 설치해야 해 카메라 앱 작동이 불가능하다.
이에 군사경찰은 해당 사진이 부대 내에서 촬영됐는지와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로 반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군형법상 금지하고 있는 동성 간 성행위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르면 군인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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