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

입력 2020-06-21 17:18:39 수정 2020-06-21 20:09:29

기재부 이달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18일 코스피는 6.70포인트(0.31%) 내린 2,134.35로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2.2원 오른 1,216.2원, 코스닥은 2.71p(0.37%) 오른 738.11로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18일 코스피는 6.70포인트(0.31%) 내린 2,134.35로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2.2원 오른 1,216.2원, 코스닥은 2.71p(0.37%) 오른 738.11로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의 향후 개편 방향과 일정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제출한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앞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올해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투자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금융상품의 과세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 도입을 중기적으로 추진한다.

지금은 대다수 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내야 하는 대상은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국한돼 있다.

이에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넓히기로 하고, 기본공제와 세율 등 과세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 시기는 이르면 2023년이 될 것이란 관측이 있다.

현행법에 따라 내년 4월 이후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양도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일정은 금융투자업계가 요청한 '유예 조치' 없이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양도세 과세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그에 맞춰 점차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현행 0.25%(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에 코스피(농특세 포함)와 코스닥 등 상장주식 거래세를 0.25%로 0.05%포인트 인하했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세 도입'을 내건 만큼, 이번에 정부가 양도세의 단계적 인하를 거쳐 궁극적으로 '폐지'까지 간다는 내용을 명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정부는 현재 비과세인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 채권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부과해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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