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 이행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개 업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고위험시설에 추가됐다.
2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체들은 이틀 뒤인 23일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고위험시설은 음식점(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노래연습장), 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등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시설), 공연시설(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모두 8개 업종이다.
여기에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된 업종들이 고위험시설로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 업종은 모두 12개로 늘어났다.
※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 모두발언 전문.
수도권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감염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엊그제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31명까지 발생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확산세가 가속화되면서 지난 18일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인 1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내 집단감염을 줄이고, 해외유입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해외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왔습니다. 4월 이후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수 진단검사와 함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백명이 넘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있었음에도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가 최근에 봉쇄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라간 인적 교류는 한층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우리도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의 외국인력 수요가 커지면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유행지역에서 재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의 기본원칙인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안전과 국내 의료시스템 보호를 위해, 한층 세밀한 방역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특히 많은 나라의 경우, 비자나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분적 강화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승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생기는 관리의 사각지대도 보완해야 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대책을 발표하고, 조속히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6월 2일부터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23일 18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자발성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위험성이 큰 시설의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공동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