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어먹기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구 동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안심식당'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지자체의 안심식당 운영 취지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종합해 전 지자체에서 이행할 수 있는 안심 식당 지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구 동구를 비롯해 전남, 광주 광산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해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요건,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하도록 했다.
안심식당 지정 요건은 ▷덜어먹기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과제를 필수로 한다.
이미 안심식당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기존의 지정 표시를 활용하면 되고, 신규로 안심식당을 운영할 지자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표시 도안을 제시한다.
지자체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동시에 공무원·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심식당 이용을 장려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각 지자체가 지정한 안심식당은 1천400개로, 대구는 115개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등을 안심식당으로 우선 지정해 전국으로 신속히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 개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번 안심식당 지정 확산으로 외식업주와 소비자 모두 식사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이며,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한 품격 있는 식사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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