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 지원·물기술인증원 업무 확대·물산업 국외진출 지원 확대 등이 골자
윤재옥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1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산업진흥법)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학·연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각종 사업 추진 근거도 명시했다.
또한 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에 '물관리 서비스'를 추가해 물관련 디자인, 수질공시 서비스 등의 인·검증, 연구개발(R&D)도 업무 범위에 포함했다. 대구물산업클러스터 내 도시형 공장 설치 근거 마련, 물산업 국외진출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산업 육성 및 지원법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의 성공적 운영과 국내 물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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