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강화에…'지산·범물동' 재건축 움직임 찬물

입력 2020-06-18 17:32:50 수정 2020-06-19 09:56:55

시·도가 재건축 안전진단 시행, 보고서 부실 작성하면 과태료, 현장조사 의무화
재건축 신규추진에 찬물, "입주민 관점에서 정성적 평가 반영돼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구지역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대구 수성구 지산동, 범물동 아파트 단지 모습.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구지역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대구 수성구 지산동, 범물동 아파트 단지 모습.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재건축 신규추진 문턱도 높아지게 됐다. 대구에서도 재건축 추진 초입 단계에서 안전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저층 아파트 단지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및 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광역시·도로 변경된다. 또 2차 안전진단 의뢰 주체도 시·군·구에서 광역시·도로 바꾼다. 민원 노출이 높은 기초지자체보다 광역지자체가 독립적 업무수행이 용이한 점에서 안전진단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에선 올 연말까지 관련법 개정 후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을 1년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철근 부식도, 외벽 마감 상태 등 정성적 지표 검증을 위한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도 의무화 했다.

이번 조치로 지역 내 재건축 신규 추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던 지산, 범물 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성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저층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에 상당히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며 "과열된 수도권 재건축 시장을 잡기 위한 규제인데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놓치는 지역민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억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지역 주민들도 영향을 염려하는 모습이다. 지산동 한 재건축 추진지역 주민 A씨는 "주차공간 부족, 노후배관으로 인한 문제로 주거만족도는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건물 구조안전성에만 집중하는 안전진단 기준 때문에 지금까지도 재건축이 어려웠다. 그런데 이걸 한단계 더 강화하는 조치를 한다니 답답하다. 재건축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우리 아파트보다 3년 늦게 준공된 단지는 미리 안전진단을 받아놔 재건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며 "안전진단 관련 기능이 시청으로 이전되면 대구시내 전체를 관할해야 할텐데 얼마나 세심하게 살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구의 부동산 시장을 고려했을 때 영향을 받는 대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지역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침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 기능이 광역자치단체로 이전되면 요건이 좀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정비구역 지정 전 진입장벽이 더해지면서 재건축 신규추진 분위기가 가라앉는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최근 대구 재건축은 안전진단 비대상인 단독주택 단지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중층아파트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아닌 사업성 문제로 주춤한 상태라서 영향을 받는 대상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지금껏 안전진단이 엄격한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의 성격이 강했고, 앞으로도 지역 입주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을 평가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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