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김천)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 등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8일 '윤미향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보조금법·기부금법·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3법은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또 국가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을 각각 현행 3억원에서 1억원,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했다.
기부금품은 모집목표액이 '10억원 초과'(현재는 5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해당 관청에 모집등록을 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송 의원은 "조속한 입법으로 국민 세금과 기부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도록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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