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유효"…징용판결 비난에 맞선 日 팩트체크 사이트

입력 2020-06-18 14:54:37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난이 일본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팩트 체크 사이트가 일본어로 개설된 것이 18일 확인됐다.

'징용공(징용 피해자)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혼란스러운 논의를 정리하고 싶다'는 제목으로 최근 개설된 사이트(https://katazuketai.jp)에는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등의 주장에 반박하는 설명이 근거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제시됐다.

예를 들어 징용과 관련해 개인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주장에 관해 이 사이트는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이 발효됐더라도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을 소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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