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포항농협 "운영비, 인건비 포함하면 되레 적자사업" 반박
경북 서포항농협이 포항지역 전체 학교급식을 8년째 독점하면서 입찰 없이 자동계약 갱신으로 특혜를 받고, 매년 수십억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매일신문 15일 자 9면)에 대해 포항시가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항시는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전체 보조금은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매년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학교별 납품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정산하고 있으나 회계결산은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앞으로 사업 종료 후 1개월 안에 포항시가 지정하는 회계사로부터 결산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계약 갱신 문제는 서포항농협이 포항급식센터 시설 확대에 따른 사업비를 부담했고, 운영에 큰 잘못이 없어 자동연장했지만 향후 재계약 시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포항시는 학교급식센터가 지난해 시 보조금 173억원, 시교육청 지원금(친환경농산품 구매) 58억원을 받았으나 인건비 등 비용을 빼면 순수익은 3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포항농협 측은 "지난해 수익의 사용처는 영업비밀이어서 정확하게 밝힐 수 없지만 포항시를 통해 투명하게 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모품 비용 등 운영비와 인건비를 모두 포함하면 되레 적자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서포항농협은 수익 사용처와 관련해 직원 50명의 인건비와 차량유류비, 세금, 운영비 등을 합쳐 모두 19억원을 썼다고 보고했을 뿐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포항농협 관계자는 "급식 수익은 친환경 농산물 납품을 많이 해 발생했고, 수익 대부분을 인건비와 운영비, 지역 환원활동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포항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보조금사업에서 수익구조와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수십억원의 수익을 냈다면 집행에 보다 투명할 필요가 있고, 적자사업이라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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