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무기한 연장법 관련 일부 무주택자 반대자들 향해 "집도 없으면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생방송 도중 무주택자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씨는 17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자가를 소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향해 "집도 없으면서…"라고 말했다.
이날 김 씨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패널로 초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란과 관련해 박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였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행 2년 단위인 주택 전월세 계약을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김 씨가 "임대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임대인과 보수 경제지, 또는 보수지에서"라고 답했다.
이에 김 씨는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집 있는 사람이 갑이고, 집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받아들였다. (집 있는 사람 주장을)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자가를 소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향해 "집도 없으면서…"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청취자들은 "집이 없으면 국회의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법을 반대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비판했다.
김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직후, 할머니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세력이 있다는 '배후설'을 주장해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에도 방송 중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 "기자회견 문서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하다"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김씨의 이러한 발언들이 정보통신망법 내지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씨의 배후설을 언급하며 해당 의혹을 강력히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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