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37)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씨는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의붓아들을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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