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확대·갭투자 원천 차단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폐지
정부가 17일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일부 지방의 부동산 과열 현상을 잡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 강력한 규제 칼날을 빼들었다. 이번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묶은 게 핵심이다.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과 함께 전입의무를 강화해 '갭투자'(전세 낀 집 사기) 방지에도 나섰다.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하리라는 전망과 함께 대구 등 다른 지방으로 풍선 효과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먼저 수도권을 반으로 잘라 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서쪽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지방에선 대전과 청주가 포함됐다. 이 중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됐다.
효력은 오는 19일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진다. 9억원 초과 주택도 LTV가 20%로 낮아진다.

갭투자 방지 대책도 나왔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 전입이 의무화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대구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가 이번 대책의 영향권 안에 포함됐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강화하는 등 고삐를 조인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종부세 공제를 폐지한다.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또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했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온 재건축 분양권을 손질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 내용은 서울시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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