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7일 북한 접경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막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험구역 내에선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대북전단 관련 물품과 연관된 운반·살포·사용 등 행위가 금지된다. 도는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이날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파주시·김포시·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측은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의 차원에서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하면서 경기도 접경지 도민의 위기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6일 대남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총참모부는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예견되어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하는데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계획들을 작성하여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오후 2시 49분엔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까지 했다. 다음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남(남북) 관계 총파산의 불길한 전주곡 북남공동연락사무소 완전 파괴'라는 제목과 함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순간을 촬영한 사진 6개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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