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두 번이나 헌법을 무시했다. 먼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3일 "국민이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가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았고 이어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으로 기사회생했으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2007년 6월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그놈의 헌법" 운운하며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비난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다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결정을 내렸다. 노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내는 트릭까지 부렸으나 기각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르지 않다. 새정치연합 대표로 있던 2015년 2월 1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여론조사로 하자고 했다. 여론의 반응은 '황당하네'였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여론조사로 뽑자고 했으니 당연했다.
그 배경은 여론의 흐름이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직후 총리로서의 적합 의견은 39%, 부적합은 20%였으나 이후 여러 문제가 드러나면서 부적합 의견이 41%로 2주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 헌법을 대놓고 뭉갠 것이다.
이런 헌법 무시 버릇은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올라간다. 2000년 6월 15일 북한 김정일과의 '남북공동선언'은 명백한 위헌이다. 그 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헌법 제4조는 통일 정책의 전제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로 규정하고 있다. 즉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선언' 2항은 이와 배치된다.
여당이 이런 전통을 이어 가려 한다. 2008년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선언'은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말이다.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헌법은 진보 좌파들에 의해 수시로 뭉개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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