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장기 재직 해외연수비에 대한 과세에 가산세까지 부과, 당혹"
국세청 “소득세법 상 과세 대상, 그간 지자체가 비과세로 처리”
"포상 명목으로 지원받은 해외연수 비용을 근로소득으로 판단, 과세한다는 게 당혹스럽습니다. 더욱이 5년이 지난 지금에야 통보하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내라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37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 2014년 말 퇴직한 A(67) 씨. 그는 퇴직 직전인 그 해 가을, 300만원 상당의 장기 재직 해외연수를 지원받았다. 이후 5년이 훌쩍 넘은 이달 초, 갑작스럽게 집으로 한 통의 납세고지서가 왔다.
A씨는 "2014년 당시 해외연수 비용에 따른 종합소득세 117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며 "포상 명목의 해외연수여서 근로소득에 포함된지 몰랐다. 그때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더욱 기가 차는 건 국세청이 뒤늦게 세금 추징에 나서면서 수년 치의 '불성실 납부 가산세' 42만원가량까지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A씨와 같이 최근 납세고지서를 받은 2014년도 과세대상자는 모두 350명에 달한다. 이 중 129명이 퇴직자다.
앞서 지난 4월 북대구세무서는 대구시청에 '2014~2018년 5년간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포상금 등 내역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멸 시효가 임박한 2014년도 포상금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퇴직 공무원 개개인에게 발송됐다.
국세청은 각 지자체와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상 포상금·상금·부상 등이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그간 지자체가 비과세로 분류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업무 연관성이 있을 경우 급여 성격으로 보고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 포상금 과세 관리에 착수하면서 한꺼번에 일을 처리하다보니 불만이 불거진 듯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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