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 '영내대기' 준하는 외출 제한 지침 위반 투서 접수…군 감찰부 조사 착수
대구의 한 군부대 소속 장교가 코로나19 사태 당시 수차례 외박을 나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다는 투서가 접수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6일 대구의 한 육군부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 부대 소속 A중위가 지난 4월 수차례 외박을 하면서 동전노래방 등을 출입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평소 영외 간부 숙소에 거주하는 A중위는 지난 2월 23일~3월 22일 한 달간 국방부의 '전 장병 영내대기 지침'에 따라 퇴근 후에도 부대 내에 머무르며 임시 숙소에서 생활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당 부대 차원의 군 내 전 간부를 대상으로 한 영내대기 지침은 3월 23일 자로 해제됐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 지침에 따라 여전히 전체 군 간부들은 영내대기에 준하는 외출 자제 및 숙소 지시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군 감찰부는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과 함께 법령 검토 등을 통해 A중위의 행동이 복무 지침에 위배됐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현재 A중위는 이달 말 전역을 앞두고 있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감찰부에서도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부대 측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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