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가 인기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서머레디백'으로 인해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증정품 행사를 진행해 위험을 초래했다는 이유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11일 스타벅스코리아가 진행 중인 여름 증정품 지급 행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스타벅스코리아 법인 대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국내에서 방역 위험을 이유로 기업이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시민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서울 및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의 권고 수칙을 발동했음에도 피고발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과다경품 행사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무책임한 커피시장 교란 행위"라고 말했다.
또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피고발인의 무책임하고 과다한 경품 지급 행사 진행과 소비자의 탐욕을 부추기는 구매를 방관하는 부적절한 행위는 수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기울여 온 노력과 희생에 찬물을 끼얹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21일부터 여름 행사를 진행하며 다용도 캐리어인 '서머 레디백'과 캠핑 의 '서머 체어'를 고객 증정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정 음료 3잔을 포함해 총 17잔을 마시면 원하는 증정품으로 교환하는 행사다.
이 중 서머 레디백이 큰 인기를 끌면서 스타벅스 매장에는 새벽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는 진풍경까지 펼쳐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국민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스타벅스의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고발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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