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묶는 등 규제지역 확대 전망
법인 부동산 규제강화·중저가 주택 대출 규제 등 거론
정부가 17일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르면 17일 녹실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 담길 내용은 규제지역 확대와 세제, 대출 규제 등을 망라하고, 강도도 여느 대책 못지않게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 강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로서는 규제의 '칼날'이 수도권을 향할 것으로 보이며 규제 대상지로 대구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제도 강해지는 한편,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이번 대책에선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며 격상시에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대구 수성구를 포함해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세종시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제 대책으로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LTV 비율 강화 대상을 6억원 이하 주택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서울 고가주택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을 15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같은 내용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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