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법은 동성애자·트랜스젠더 이유로 해고 금지"…LGBT 근로자 보호 확대
미국 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면서 개인의 성적 성향에 의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7조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재판에서 이들이 민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주심인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을 포함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대법관 6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고서치 대법관은 "답은 분명하다. 동성애자 또는 트렌스젠더임을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는 고용주는 다른 성별의 직원들에게는 묻지 않았을 특성이나 행위를 이유로 그 사람을 해고한다"며 성별이 그러한 결정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정확히 민권법 제7조가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브랫 캐버노, 새뮤얼 앨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은 "성별로 인한 차별의 개념은 성적 성향이나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과 다르다"며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동성애자 남성 2명과 트랜스젠더 여성 1명이 실직 후 성적 성향을 이유로 해고돼 차별을 당했다며 제기했다.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은 인종과 피부색, 국적과 종교뿐만 아니라 성별에 근거해 고용주가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AP통신은 "대법원은 민권법이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를 고용 차별로부터 보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보수적인 법원으로부터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권리에 대한 압도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AP는 대부분의 주가 직장 내 차별로부터 성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며 "이 결과는 전국적으로 약 810만명의 LGBT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UCLA 로스쿨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1천130만명의 LGBT 성 소수자가 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판결은 "LGBT 권리를 위한 분수령이 되는 승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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