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군의원 "달성습지 명칭 변경 터무니 없어"

입력 2020-06-15 16:35:32 수정 2020-06-15 21:34:59

김 달성군의원 "달성습지 전체 면적 중 97%가 달성군 땅"

김은영 달성군의원
김은영 달성군의원

대구시가 생태관광 개발을 위해 2007년 습지보호지역 및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인 달성습지를 두고 달성군의회와 달서구의회가 공방을 펼치고 있다.

달성군의회 김은영(51·사진) 의원은 15일 열린 정례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달서구의회의 모 의원이 주장한 '달성습지 명칭 변경'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김 군의원은 "'달성습지 면적 60% 정도가 달서구에 있는데도 '달성습지'로 명명돼 달서구 주민들이 거부감을 보이는 만큼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달서구의원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 5월 21일 고시된 '대구광역시 달성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에 습지보호지역 총 6필지 17만8천043㎡ 가운데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769번지가 17만2천457㎡로 전체 면적의 97%에 달한다. 나머지 3%가 달서구 호림동 299번지 등 5필지 5,586㎡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김 군의원은 "'달성'이라는 명칭 자체가 삼국시대부터 대구를 대표하는 지명"이라며 "달서구의원 주장대로라면 대구 중구 달성공원도 중구공원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달성습지 명칭 변경 주장은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지금의 '달성습지'는 고유명사로서 모든 시민이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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