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시간30분 만에 전격 발부…경찰, 특수상해 혐의 등 적용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인 계부(35)가 15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계부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계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부는 이날 10시 15분쯤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으로 향했다.
회색 모자를 쓰고 흰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인 계부는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어 "남의 딸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친모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침묵했다.
다만 의붓딸을 욕조에서 숨을 못 쉬게 학대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욕조에 (의붓딸을) 담근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말한 다음 자리를 이동했다.
친모(27)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했다. 친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경남의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은 뒤 입원하고 있다. 친모에 대한 조사는 2주 정도의 입원 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계부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병 환자인 친모도 지난해부터 증세가 심해지면서 딸을 학대했다. 이들은 딸을 동물처럼 쇠사슬로 목을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고, 하루에 한끼만 먹이는 등 고문같은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돼 공분을 사고 있다.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는 심한 물집이 잡혀 있는 등 신체 여러 곳이 심하게 다치거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A양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쇠사슬) 줄을 채웠고, 집안일을 할 때만 풀어줬다"고 진술했다.
A양은 2주간 입원 끝에 퇴원해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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