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천시 감사결과 15건 통보

입력 2020-06-14 17:07:10

추가근무수당 부당하게 지급 받은 공무원 징계 요구
시의원 자녀 건설회사 수의계약 잘못 지적
병가내고 해외여행간 공무원에 주의 촉구

김천시 상징마크
김천시 상징마크

감사원이 경북 김천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15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을 포함한 김천시 직원 2명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당직을 하는 공무직 근무자에게 부탁해 지문인식 대체용 카드를 이용, 추가 근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630여만 원과 74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직원 3명은 발급받은 지문인식 대체용 카드를 이용해 가장 먼저 출근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사람이 추가근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각각 2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들을 징계하고 부당하게 지급받은 추가근무 수당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김천시가 김천시의회 시의원 아들이 대표로 돼 있는 A 건설회사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15건 2억7천5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지방계약법상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7년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2017년 12월 완공된 삼락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단계별 집행계획 순위가 낮음에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 검토되지 않은 채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 도로는 전임 김천시장의 고향과 인접해 준공 당시에도 특혜 논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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